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미리보기 매년 하지만 1년에 한번이니 매번 잊어버리게 되는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소득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차감해 주는 원천징수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세금을 계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소비내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갚아야 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과 세액을 비교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은 더 내는 것입니다.
2021년에 변경되었던 사항-참고
특히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공제항목이많은부분에서지출을했다면그만큼환급받을수있는금액이높아집니다. 이번 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니까 알고 정책이 바뀌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 비교해 볼 것입니다.
첫째,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의 30%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둘째,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이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섯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근로 수당 등 비과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여섯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완화했습니다. 일곱째, 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려운 용어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면 인화면에 연말정산 버튼이 생깁니다. 연말정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이 나타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한 다음, PDF로 다운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직장인 연말정산 끝입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일과 겹치면 서비스 이용이 많아져 대기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미리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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